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요즘 부동산 시장은 치솟는 집값과 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너무 올라 쉽게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대 50년 만기, 4.8%금리 및 한도 5원 까지 대출해 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을 위한 내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자격은 어떻게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려요.

    목차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위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클릭하신후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품설명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 주택(상환, 보전용도)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상품구조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 최대 5억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 4.05%~4.80%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