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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급 장려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이되는데, 최대 330만원 지원되고 자녀가 있을시 자녀장려금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 한해 반기신청만 가능하며,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따로 정기신청을 하셔야하면 정기신청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24.6.1.~11.30.)은 지급액에 95%지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자격조건
총소득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2,200 만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3,200 만원, 맞벌이가구일 경우 3,8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건확인표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한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9.1.~15.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3.1.~15.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기신청 | ’24.5.1.~31. | ‘24.9.30 |
-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 신청
- 상반기분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지급, 24년 6월에 23년 기준 정산 후 추가 지급 및 환수
- 반기 신청: 23년 근로소득만, 사업소득 있으면 정기 신청 (2024년 8월 정산·지급)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 자녀장려금 있으면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을 경우
또한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신청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세한 신청방법 메뉴얼을 보고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
- 홈택스 신청 시 소득자료 정확하게 입력
- 신청 후 지급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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