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급 장려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이되는데, 최대 330만원 지원되고 자녀가 있을시 자녀장려금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 한해 반기신청만 가능하며,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따로 정기신청을 하셔야하면 정기신청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24.6.1.~11.30.)은 지급액에 95%지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9.1.~15.’23년 하반기 소득’24.3.1.~15.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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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23:25